시청자 및 중소PP 보호 위해 집행 6개월 유예
롯데홈쇼핑처럼 '소송전' 비화할 경우 수년간 미뤄질수도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조소영 기자 = 매일방송(MBN)이 자본금 편법 충당 등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방송 전부 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19년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하루 6시간씩 '일부 정지'를 받은 사례는 있지만 방송을 전부 정지하는 처분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다만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호와 충분한 고지, 그리고 MBN에 프로그램을 제작, 공급하는 중소 제작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나는 자연인이다" 등 MBN 프로그램, 6개월 이후부터 못보게 돼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설립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 사실을 모두 인정한 MBN에게 6개월 방송전부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또 매일방송과 구(舊) 매일경제TV 및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6개월 후부터는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보이스 트롯' 등 인기 프로그램을 볼 수 없게 된다. 예능, 드라마는 물론 뉴스 등 모든 프로그램 제작이 전면 중단되며 방송 송출도 금지된다.
다만 방통위는 이같은 중징계를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MBN의 잘못으로 인해 방송이 모두 중지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시청권을 빼앗기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시청자들에게 방송 정지에 대한 충분한 고지 시간을 두기 위해 정지 시점을 유예하는 것이다.
또 MBN 프로그램 제작을 대행하는 외주 제작사와 MBN 채널을 사용하는 PP들의 생존권도 위협을 받게 돼 이같은 방송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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