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을 훔쳐보려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40대가 반려동물 관찰용으로 설치된 '펫캠'에 들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B씨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고 속옷을 훔쳐보려고 B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집안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당시 B씨는 집 밖에서도 반려견들을 볼 수 있도록 집에 설치한 펫캠, 즉 반려동물용 CCTV 영상을 살펴보다 A씨를 발견했습니다. B씨가 펫캠을 통해 "누구세요?"라고 묻자 놀란 A씨는 달아났으나, 결국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감의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더 중한 범행에 나아갈 목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것 같지 않고,2003년 전과를 마지막으로 17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51569&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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