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 2018년 9월 28일 20시 45분경 서울의 연립주택 마당에서 빨래걷던 집주인 김모씨(당시 48세)의 딸에게
세입자 이모씨(당시 38세)가 술취한 상태에서 인사를 잘하지 않는다며 팔을 붙잡고 끌어당기는등 위협을 가함.
2, 위협을 당하던 김모씨의 딸이 다급하게 집안에 있던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
3. 딸의 다급한 외침을 듣고 집주인 김모씨가 뛰쳐나가려고 했으나 세입자 이모씨의 모친 송모씨가
아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술먹어서 제정신이 아니니 참으라며 가로막음.
4. 거의 10분동안 이런 대치상태가 지속되었고 딸의 다급한 외침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집주인 김모씨가
집안에 있던 죽도를 집어듦.
5. 가로막는 송모씨를 뿌리치고 마당으로 달려가 죽도로 이모씨의 머리부위를 1회가격, 뒤따라와서 제지하려는
송모씨의 팔 부위를 수차례 가격.
6. 이 과정에서 머리를 가격당한 이모씨 넘어지면서 늑골 골절 및 전치 6주의 부상.
팔을 맞은 송모씨 전치 3주의 부상.
7. 집주인 김모씨는 이모씨 건은 특수폭행치상, 송모씨 건으로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회부.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9. 23. 선고 2019고합127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6946&q=%EB%A9%B4%EC%B1%85%EC%A0%81%20%EA%B3%BC%EC%9E%89%EB%B0%A9%EC%9C%84&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0&save=Y&bubNm=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면책적 과잉방위를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평결, 판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무죄.
배심원단도 완전한 정당방위vs 과잉방위인가?에서는 의견이 갈렸으나
사건 발생시각이 야간인데다 평소 간경화, 당뇨 등 지병을 앓던 김모씨가 정황 상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었을거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 선고.
'딸 위협 남성' 죽도로 때린 아버지, 2심도 '정당방위 무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811245
2020년 4월29일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인정되어 무죄 확정.
그동안의 정당방위 관련 판례에서는 매우 한정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었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무기들고 선빵쳤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가 선고된 아주 이례적인 판례로 남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