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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둥이.ll조회 3574l 1
이 글은 3년 전 (2020/12/01) 게시물이에요

최근 나온 이례적인 판결 | 인스티즈

사건 개요

1. 2018년 9월 28일 20시 45분경 서울의 연립주택 마당에서 빨래걷던 집주인 김모씨(당시 48세)의 딸에게
세입자 이모씨(당시 38세)가 술취한 상태에서 인사를 잘하지 않는다며 팔을 붙잡고 끌어당기는등 위협을 가함.

2, 위협을 당하던 김모씨의 딸이 다급하게 집안에 있던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요청.

3. 딸의 다급한 외침을 듣고 집주인 김모씨가 뛰쳐나가려고 했으나 세입자 이모씨의 모친 송모씨가
아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술먹어서 제정신이 아니니 참으라며 가로막음.

4. 거의 10분동안 이런 대치상태가 지속되었고 딸의 다급한 외침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집주인 김모씨가
집안에 있던 죽도를 집어듦.

5. 가로막는 송모씨를 뿌리치고 마당으로 달려가 죽도로 이모씨의 머리부위를 1회가격, 뒤따라와서 제지하려는
송모씨의 팔 부위를 수차례 가격.

6. 이 과정에서 머리를 가격당한 이모씨 넘어지면서 늑골 골절 및 전치 6주의 부상.
팔을 맞은 송모씨 전치 3주의 부상.

7. 집주인 김모씨는 이모씨 건은 특수폭행치상, 송모씨 건으로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회부.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9. 23. 선고 2019고합127 판결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16946&q=%EB%A9%B4%EC%B1%85%EC%A0%81%20%EA%B3%BC%EC%9E%89%EB%B0%A9%EC%9C%84&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0&save=Y&bubNm=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면책적 과잉방위를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평결, 판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무죄.

배심원단도 완전한 정당방위vs 과잉방위인가?에서는 의견이 갈렸으나

사건 발생시각이 야간인데다 평소 간경화, 당뇨 등 지병을 앓던 김모씨가 정황 상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었을거라는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 선고.



'딸 위협 남성' 죽도로 때린 아버지, 2심도 '정당방위 무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811245


2020년 4월29일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인정되어 무죄 확정.



그동안의 정당방위 관련 판례에서는 매우 한정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었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무기들고 선빵쳤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가 선고된 아주 이례적인 판례로 남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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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BEAR  위베어베어스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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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장인민슈가-ㅅ-  감바스해주까 -ㅅ-
정당방위 인정은 너무나도 다행이지만 가해자가 공황장애, 음주한거랑 인사 안한다고 위협을 가하는게 무슨 상관인지ㅠㅠ 제발 제정신으로 좀 살아주세요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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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우정  아기야? 딸기 향이 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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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아주 좋은 판례가 되겠군용
3년 전
공황장애가 그렇게 염려되었으면 술을 안먹었겠죠 아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으면 아들부터 말렸겠죠
3년 전
판결 사이다 ..휴우..
3년 전
아니 위협하는 사람 모친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을 막으러 가야지 왜 김모씨를 못가게 막지? 이해불가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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