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의 폐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속보]‘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무죄'
인체 흡입시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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