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는 지난해 12월, 생도 40여 명에게 1급 중징계인 11주간 근신 처분을 내렸습니다.
1학년생의 교내 이성 교제를 금지한 생활 예규를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전수 조사를 벌여 지난해는 물론 과거 1학년 때 연애한 상급생까지 색출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304204226633
[단독] '1학년은 이성교제 금지'..생도 40여 명 징계
<앵커> 육해공 3군은 사관학교에서 1학년 생도의 이성교제를 금지해왔는데요, 인권침해라는 비판 속에 지금 공군과 육군이 해당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해군사관학교는 이성교제 금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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