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지 않던 그는 기소 후 1심 법정에서 "아버지 명예를 위해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사실 당시 아버지가 성폭력을 하려 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진술을 바꾼 이유, 피고인에게도 멍 자국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번복 이유에 의심 가는 부분이 있긴 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생략) 재판부는 "범행 후 기소 전까지 약 8개월 동안에는 정당방위 주장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기로 했는지 의문"이라며 "가족들이 자신을 냉대하는 것 같아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웃옷을 벗고 있었다'는 피고인 기억과는 달리 피해자 웃옷에 상처 부위 혈흔이 발견된 점, '벗겨진 상태였다'는 피고인 치마에 적지 않은 핏자국이 있던 점 등도 피고인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근거로 제시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34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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