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 흡연으로 논란을 빚은 가수 임영웅이 '無 니코틴'을 입증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게 됐다 / 사진: 베프리포트DB |
[베프리포트=김주현 기자] 가수 임영웅이 ‘無 니코틴’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내게 됐다.
11일(오늘) 마포구청에 따르면 임영웅은 실내 흡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임영웅 측에 소명자료를 요구해 해당 내용을 받았으나 그 안에 ‘無 니코틴’과 관련한 소명이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일 한 매체는 임영웅이 실내 흡연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도했다. 서울 마포구 DMC디지털큐브에서 진행된 TV CHOSUN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 대기실을 촬영한 이미지였다. 해당 건물은 실내 흡연이 금지된 곳이다. 금연인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해당 논란 후 임영웅의 매니지먼트사 뉴에라프로젝트 측은 “임영웅은 수년 전 연초를 끊은 이후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평소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하여 사용해왔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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