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A씨는 피해자 2명에게서 총 5회에 걸쳐 1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60대 B씨는 ‘아빠! 휴대폰이 깨져서 이 번호로 연락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자녀가 보낸 줄 알고 답장한 B씨는 이후 시키는 대로 본인인증에 필요하다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그러던 중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B씨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했다. 그러나 이미 B씨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신고 사실을 역이용해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은행 지점장 등을 사칭하며 B씨에게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감원 직원에게 돈을 맡기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B씨는 제주시 모처에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A씨를 만나 6300만원을 건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18633?sid=102추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