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씨는 임용시험을 앞두고 수험표를 출력하려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지원이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그는 교육 당국에 문의한 결과 “본인이 직접 취소했다”는 답변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로그 기록 등을 토대로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B 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B 씨 얼굴에 음란 사진을 합성한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7차례 메시지로 전송하기도 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B 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359330?sid=102
“좋아해서” 동창 임용 접수 취소하고 음란물 제작한 20대 ‘집유’
교원 임용시험 채용사이트에서 지인의 아이디를 해킹해 접수를 취소하고,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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