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를 말함
단순 신고로 신변 요청은 가능
-그런데 이거는 지구대 경찰관들이 피해자 주로 있는 곳 or 피해자 집 주변 쪽 순찰 횟수만 높이는 것 뿐이라고 들었어..!
고소하고 신변 요청
-본인 거주하는 지역 관할 경찰서 여청계(여성청소년계)를 통해서 고소 가능
( 이 방법으로 신변 요청하는 건 100%래)
이건 순찰만 하는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시계를 제공
(시계는 겉보기엔 그냥 손목 시계인데 위급 상황시
어느 부분을 누르면 경찰이 출동 +GPS 확보 가능)
증거가 없어서 신고하기 불안하다면?
-그 사람에게 전화가 오는 상황이라면 녹음하거나
주변인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서 증언을 확보 해놓는 것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대
Q:협박 없이 따라다니는 건 스토킹 해당 아닌가?
A:그것도 폭행에 해당 됨
-혹여나 사건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신변 요청은 가능(여성청소년계에 가서 신고할 것)
우리가 왜 이런 내용들을 숙지를 해야하고 왜 우리만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정말 화가 나지만
우동이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리게 되었어!
주로 늦은 저녁, 새벽에 이동량이 많은 우동이가 있다면 여성 안심 귀갓길을 중심으로 다니는 게 좋은 방법인 거 같아!
Q:안심 귀갓길이 어디에 있어?
- 본인이 사는 지역에 위치한 경찰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부분 정보마당->여성 안심 귀갓길 정보가 있을거야 그리고 자세하게 각 동마다 표시가 되어있으니 활용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
여성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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