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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4445 출처
이 글은 4년 전 (2021/11/07) 게시물이에요

건강했던 2살 강아지를 죽이고 법대로 하자는 수의사 (청원 있음) | 인스티즈
건강했던 2살 강아지를 죽이고 법대로 하자는 수의사 (청원 있음) | 인스티즈


* 국민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6VhAas
* 강아지 인스타그램: @bbosomya
* 본 게시물에 공감, 댓글 및 많은 공유 부탁 드립니다.
* 기자님들, 방송 관계자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국민청원은 의사 개인을 처벌해달라는게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공익 목적의 내용입니다. 개개인의 갈등은 소송을 통해 진행 중이니 댓글 달기 전에 글 제대로 읽어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강아지가 억울하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해당 병원은 현재 진료기록부 발급을 거부하고 되려 민사소송을 먼저 운운하였고 현재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 열심히 병원홍보 중으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이제 갓 2살이 된 뽀야는 올해 방광결석을 진단받았습니다.
다행히 결석 외에는 주요 검사결과 모두 정상이었고, 수술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소견을 받아 결석제거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방면으로 알아보던 중 개복 없이 당일 퇴원이 가능한 '방광내시경 시술'을 알게 되었고,
서울 모 동물병원에서 방광내시경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수술 도중 요도 부분에 열상(상처)이 생긴 것 같다며, 개복수술을 진행해 이를 봉합해야 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는 이미 2시간째 마취 중이었고, 확실하게 열상부위를 찾는 방법이 개복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의사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간단한 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은 아이는 개복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의사를 통해 "방광과 요도가 만나는 부분의 열상(상처)으로 확인되었고, 이것을 잘 봉합했으며 3일 후 퇴원하면 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후유증을 걱정하는 보호자에게 의사는 "점막은 2-3일이면 후유증 없이 회복이 된다. 책임지고 건강하게 돌려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 의사는 시술 전에 안전하게 두 차례에 나눠 시술을 한다던 설명과 달리 한 차례에 모두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욕심을 부렸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웃으며 "사실은 방광이 터진줄 알았다. 다 잊으시고 처음부터 우리 병원에서 개복 수술을 했다고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다음날 오후 2시경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면회를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퇴원전까지 면회를 오지 말라고 했음)
혹시라도 의료진에게 피해가 갈까 멀리서 아이를 보고 있는데, 수술이 예정되어 있다며 입원실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전날 뽀야 수술할 때는 분명 입원실 문을 활짝 열고 진행했는데 말입니다.

창문 틈으로 겨우 봤던 뽀야는 분명 우리를 알아보는 것 같은데도 힘 없이 누워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걱정되어 물어보니 소변 배출도 잘 되고 아까 의료진한테도 꼬리를 쳤을 만큼 활력도 있었다고 하기에 그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 오후 8시 40분쯤 (의사 퇴근 직전)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이가 활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며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했습니다.
응급상황인지, 많이 심각한 상황인지 물어보니 그저 계속 누우려고 할 뿐 응급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응급이 아니라면 원래 다니던 동네 종합병원으로 직접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 협력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면 자기 손을 떠나는 것이니 이후는 보호자 분이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그게 법이라면서요.
당장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저 의사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던 저희는 그냥 병원 인근 협력병원으로 전원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 그러나 전원 직후 확인한 아이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의식이 없었고,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는 본인 병원에 있을 때는 소변도 잘 나오고 상태도 좋았답니다.
의식이 거의 없는 모습을 함께 보고도 “자는 것 같다”며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응급수술 결과, 방광부분 봉합을 풀어보니 수술 부위와 상관 없는 요관에서 소변이 새고 있었습니다. (방광내시경 및 개복수술은 방광과 요도만 건드는 수술)

★ 그리고 저희에게는 분명 경미한 열상(상처)이라고 했으나, 알고 보니 시술 도중 카테터(내시경)가 방광을 뚫고 나와 천공(구멍)이 생긴 것이였습니다.

방광 봉합 부위는 부종 및 충혈이 심했으며, 일부 괴사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요관으로부터 소변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신장 기능에도 문제가 생겼으며,
요독증으로 인해 뇌손상까지 생겨 뽀야는 비명을 지르며 계속 경련을 했습니다.
방광 괴사로 인해 2차례나 수술을 했고, 아이는 결국 요독증 악화로 인해 마취에서 깨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건강했던 2살 강아지를 죽이고 법대로 하자는 수의사 (청원 있음) | 인스티즈


저희는 아이를 잃고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에 현재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산책 가는 줄만 알고 마냥 좋아서 뛰어나갔던 아이가 이렇게 어이없게 죽어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아이가 죽은지 3일이 되도록 단 한 차례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찾아가서 물어보니 아이가 죽은 날에 이미 소식을 전달 받았으나, 본인이 경황이 없었고 또 저희가 오늘쯤, 사후에 올 것 같아 연락을 안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는 죽었고, 원하는 걸 이야기해보랍니다.

이 사람에게 백날 따져봤자 우리 아이가 살아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에,
진정성 있는 사과, 당신 병원 수술비 환불, 협력병원 치료비, 아이 장례비를 요구하니
본인 수술비 환불 외에는 어떤 책임도 져줄 수 없다, 적당히 하라며 민사소송을 걸라고 합니다.
협력병원 치료비가 본인 병원 수술비의 3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구요.

그리고 “무릎이라도 꿇을까요?”라고 말하며 본인은 성격이 무뚝뚝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사과를 하면 잘못을 인정하는게 아니냐면서요.

또한 "진료기록부는 수의사법에 따르면 제공 의무가 없으니 제공하지 않겠다"며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수술 후 분명 우리에게 아이가 괜찮을거라고 하지 않았냐했더니 “그건 늘상하는 말”이랍니다.


수의사법상 진료기록부는 사람과 달리 발급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의료사고 발생시 보호자는 과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며, 소송시에도 정보 격차가 생겨 보호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보호자에게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은 보호자의 알 권리와 반려동물이 보호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으로 인해 의료사고 발생시 모든 고통이 보호자와 반려동물에게만 돌아가게 됩니다.

동물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는 이미 작년에 발의되었으나, 수의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보호자 밖에 없습니다.★

보호자들이 한 뜻을 모아 나서지 않으면, 반려동물들은 영원히 물건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이러한 의료사고에도 보호받지 못한 채 고통 받아야합니다.

최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수의료법도 보호자 및 반려동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개정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더 이상 반려동물들이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해 고통받지 못하도록 힘을 합쳐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명감 없는 수의사로 인해 제 2,3의 뽀야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추가) 보호자들이 소송을 결정하기도 전에 해당 병원에서는 보호자 SNS를 추적해 명예훼손을 언급하며 압박을 했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성 댓글과 병원명 언급은 자제 부탁 드립니다.

-

1. 사전에 검사결과지 제출 후, 충분히 시술 가능하다는 소견을 듣고 방광내시경 시술을 받음.
(무리해서 시술하지 않고 결석의 양에 따라 2번에 나눠 시술할 수 있다고 설명함)

2. 그러나 한번에 다 끝내려고 무리해서 시술을 진행을 하다가 카테터(내시경)가 방광을 뚫고 나와 예정에 없던 개복 수술 시행. 하지만 보호자에게는 그저 경미한 열상(상처)이라고 거짓설명함

3. 개복 수술 결과, 점막 부분 작은 열상이라서 2-3일이면 회복된다고 설명. 앞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을거라고함

4. 다음날 면회를 가자 수술 일정이 있다며 못 보게 문을 닫아 버림. (전날 뽀야 수술시에는 입원실 문을 열고 했음)

5. 문 틈으로 봤던 강아지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보였음. 아이 상태에 대해 문의하자 ‘지금 좀 누워 있으려고 할 뿐, 소변배출이나 활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소견 전달. 보호자 귀가.

6. 의사 퇴근 시간쯤 전화로 아이가 자꾸 누워있으려고 한다며 종합병원 전원 권유 (응급상황 아니라고 함)

7. 전원 직후 확인한 아이 상태: 의식 없음. 소변 배출 전혀 없음.

8. 응급 수술 시행, 개복해서 봉합을 풀어보니 보호자에게 설명했던 봉합부위가 아닌 “요관”에서 소변이 새고 있었음. (요관까지 봉합해버린 것)

9. 봉합 부위 부종, 충혈, 일부 괴사 되어 소변 배출되지 않아 요독증 발생. 뇌손상까지 진행.

10. 2차 수술 (인공요관 삽입술) 후, 요독증의 악화로 인해 마취에서 깨지 못해 사망

판&톡 링크
https://zul.im/0MowEh

청원도 있으니까 같이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084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를 통해 보호자 및 반려동물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 대한민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건강했던 2살 강아지를 죽이고 법대로 하자는 수의사 (청원 있음)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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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했던 2살 강아지를 죽이고 법대로 하자는 수의사 (청원 있음) | 인스티즈
대표 사진
하말미잘
청원하고 왔습니다. 같은 2살짜리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화가나고 눈물나네요..
4년 전
대표 사진
깜찌기
사회성이나 도덕성 없이 마냥 공부 잘한다고 칭창만 듣고 오냐오냐 받고 자라서 특권의식과 갑질에 절여진 의사의 전형적이네요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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