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앓아 ‘래퍼가 나 스토킹’ 망상
돈 달라 협박·래퍼 누나 가게서 난동도
법원 “치료 성실히 받을 것” 실형은 면해
일면식도 없는 동년배 여성 B씨가 자신을 언급하면서 “래퍼 A씨가 내 집 주소를 알아내서 심부름센터를 동원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했고,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몰래 촬영하면서 동료 연예인, 지인들과 그걸 나눠 보고 있다”는 허위 글을 올린 것이다.
B씨는 이후에도 2년간 A씨와 그의 가족들을 괴롭혔다. 래퍼 A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던 B씨는 "너 가족도 생중계 해보자"는 등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메시지를 SNS를 통해 A씨에게 수 차례 보냈다. 지난해 3월엔 A씨가 성범죄자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릴 것처럼 협박해 현금 5,000만 원을 받아내려고도 했다
.'온라인 괴롭힘'을 이어가던 B씨는 지난해 10월에는 A씨의 친누나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당시에도 B씨는 ‘A씨가 나를 스토킹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고, 스토킹에 대해 항의하겠다는 이유로 그곳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재판부는 다만 B씨가 앓고 있던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범행하게 게 된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 홍 부장판사는 “B씨와 그 가족이 향후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기로 다짐하고 있다”며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과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및 통신 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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