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범행 전날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B씨의 거주지까지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다. B씨의 휴대폰을 살펴보던 A씨는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집안에 있던 흉기로 자고 있는 B씨를 찔렀다. 찌른 횟수만 무려 34차례에 달한다. (중략) 1심 재판부가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면서 “주소록에 피고인의 이름이 저장돼 있지 않아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는 엽기적이며, 납득도 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A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https://news.v.daum.net/v/2021120811255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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