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의견
앞 차량에 근접하게 붙어 주행 중 앞 차량 좌측으로 들어가 동차로 추월하려던 도중
앞 차량이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블랙박스 확인 결과 앞 차량 깜빡이 킨 게 확인되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 시각에서는 앞 차량 뒤에 붙어 있다가
좌측 추월을 시도한 거라 깜빡이 킨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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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분 무과실 주장하여 보험 회사 분쟁심의 의원회 접수하여 1차 결정 오토바이 80 : 자동차 20이 나왔으나
이 또한 자동차 차주분 인정 안 하여 2차 분쟁 심의의원회 접수하여 오토바이 100 : 자동차 0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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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동차로 추월 사고라 해도 제 오토바이가 바로 뒤에 있다는 것도 인지했을 것이며
추월 직전 앞 차량 운전석 옆에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못 보고 그냥 좌회전을 바로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며
이 사건이 100:0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사고 당시 근처에 있던 분이 넘어진 오토바이 그대로 세우고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차량 번호판은 모자이크 처리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의견
오토바이 100% 과실 의견
아쉬움이 있다면 소송해 보세요
한문철 변호사 2021-12-13 15:05
아쉽게도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의 추월중 사고이고
앞차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있었기에 오토바이 100%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일반도로에서 진로변경하려면 30미터 이전에 깜빡이 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앞차에게도 일부 잘못 있다고 할 가능성도 조금 있을 수 있어 보이긴 하는데
투표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