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여학생들에게 몰래 다가가 소변을 본 30대 연극배우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경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 25일 밤 11시쯤 천안 동남구의 한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나무의자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B양(18)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간 뒤에야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어있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2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강제추행이라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대전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http://naver.me/GoBybC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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