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교수는 “지난 수 십년간 콘텐츠를 제일 잘 만들었고 인프라도 갖춘 지상파가 (규제로 인해) 더 성장할 수 없는 체제에 있다 보니 정작 바깥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OTT에 대한 최상의 방어는 민영 콘텐츠 사업자의 대형화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버넌스 문제도 제기했다. 임 교수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간 입장 차이와 정책 중복을 해결하고, 일관성 있고 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방통위는 새로운 방송법 규제체계로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에 OTT를 같이 담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같은 단일 법체계 하에서 유료방송과 OTT를 포함한 최소한의 규제를 담은 새로운 룰을 만든다면 진흥과 규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 이어졌다. 김정현 고려대 교수는 “규제는 시장에 대한 왜곡”이라며 “원칙적으로는 규제가 없는 것이 디폴트이고, 시장 왜곡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필요한 입증 책임은 규제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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