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자료임.4명 중 1명은 전과있음.벌금 포함임.벌금은 과태료, 범칙금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형벌 중의 하나입니다. 과태료, 범칙금은 행정처분이라 전과가 아님. -> 즉 신호위반 과속으로 단속되거나 스티커 날아온건 아님.형벌로는 사형, 무기,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