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만 일시정지였는데
7월부터 시행하는 법은 '통행하려고 하는 때' 문구 추가. 이젠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기만 해도 운전자는 멈춰야 됨.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 됨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함
이제 법은 만들어졌음
얼마나 홍보하고 얼마나 단속해서 정착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