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김동규 기자 = 경찰이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근 전 대위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우크라이나(우크라) 전쟁에 참전했던 그가 부상 치료를 위해 석 달만에 귀국한 지 6시간25분만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30분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이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출금금지 신청 시간은 같은 날 오후 1시55분이다. 출국금지는 경찰 신청→검찰 검토 의견→법무부 집행 순으로 이뤄진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now/article/421/000612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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