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연예인과 모텔에 투숙한 상황극 장기자랑 준비 등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며
후임 병사에게 폭언을 일삼고 얼차려를 준 해병대 선임병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1638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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