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간식’인 치킨 가격이 비싼 데는 이유가 있었다. 병아리와 달걀을 폐기하면서까지 수년간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지난 28일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와 한국육계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올품 대표이사 A씨와 한국육계협회 전 회장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림을 제외한 올품 등 5개사는 2005년 11월∼2017년 7월 60차례에 걸쳐 치킨용 닭인 육계 신선육 판매가와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올품은 하림과 함께 2011년 7월∼2017년 7월 18차례에 걸쳐 삼계탕용 닭인 삼계 신선육 판매가 등을 합의한 혐의도 받는다. https://news.v.daum.net/v/20220630070143121?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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