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이 침수돼 길가에 세워둔 차에 주차위반 딱지를 끊는 게 말이 되나요?”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 사는 50대 이모씨는 8일 폭우로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기자 차를 아파트 앞에 세워뒀다. 다른 주민들도 침수를 우려해 이씨처럼 차량을 밖으로 꺼냈다. 그러나 이씨는 이튿날 자가용 앞 유리에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정차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구청에 문의해보니 4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101254000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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