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pt/7213331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정보·기타 유머·감동 이슈·소식 고르기·테스트 팁·추천 뮤직(국내) 할인·특가
이슈 오싹공포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333472 출처
이 글은 3년 전 (2022/8/21) 게시물이에요
많이 스크랩된 글이에요!
나도 스크랩하기 l 카카오톡 공유



사건 관련 논문

http://synapse.koreamed.org/Synapse/Data/Data/0018KJLM/kjlm-37-157



요약



피해자 : 38세 여성

가해자 : 38세 남성, 피해자의 직장 동료



1. 퇴근 후 식당에서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심

2. 술에 취한 피해자가 넘어지자 가해자가 부축하여 모텔로 감

3.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외음부와 항문에 손을 삽입

4. 20-30분 후 피해자 의식 불명

5. 가해자와 피해자, 모텔 등에 피범벅

6. 모텔 주인 신고로 피해자 병원 후송하였으나 사망







부검 결과



1. 외음부 외부와 질 아래 항문으로 수직열창

2. 질 내부 점막, 근육 열창

3. 자궁동맥 파열

4. 직장 절단 - 절단된 직장 일부 모텔 방안에서 발견

5. 배꼽 위쪽 피하출혈, 우하복부 조직출혈

6. 후복막강 광범위 출혈

7. 복벽 근육층과 대장 조직 괴사

8. 오른쪽 대음순 피하출혈 및 부종

9. 양쪽 소음순 점막탈락, 출혈

10. 양쪽 넓적다리, 삼굴부위 전면에 가해자의 교흔



기타

넘어져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마, 양쪽 마루, 미간 피하출혈

인중, 코, 입술 표피박탈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형성된 복장뼈 골절

오른쪽 흉강 내 출혈

혈중 알코올 농도 0.23%



- 사인 : 자궁동맥 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가해자 진술



1. 피해자와는 얼굴만 알던 사이

2.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 마심

3. 피해자가 넘어져 모텔로 데려감

4. 서로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성관계를 요구

5. 자신은 아내 외에는 하지 않는다며 거부

6.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가락을 가져와 자신의 외음부에 삽입

7.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계속 해 달라, 더 세게 더 세게."라고 요구

8. 가해자가 피해자의 질과 항문에 팔꿈치까지 팔 삽입

9. 질과 항문에 동시에 손 삽입

10. 피해자가 말이나 행동으로 거부한 적은 없고 몸을 떨었음

11. 약 20~30분 후 신음을 내던 피해자가 무반응

12. 불을 켜니 피해자와 가해자 자신에게 피범벅

13. 이에 놀라 손을 씻고 주위에 도움 요청

14. 가해자는 "미치겠다, 술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함







참고인 진술



가해자 직장 동료, 모텔 주인



1. 가해자의 직장동료가 먼저 모텔로 돌아와서 쉬고 있었음

2. 가해자가 피해자를 부축하며 들어옴

3. 가해자가 직장 동료에게 다른 방에서 자라고 하여 위층에서 쉼

4. 모텔주인이 방 안에서 물소리가 들려 들어감

5.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알몸 상태로 누워 있는 것 발견

6. 모텔 주인이 (위층에서 따로 쉬고 있던) 직장 동료에게 알리고 신고

- 참고인간(가해자 직장동료, 모텔 주인)의 진술은 일치







재판 결과



1. 1심 재판부



통상의 성행위 정도를 넘어 음부에 주먹 삽입,

피해자 자궁 후면까지 팔꿈치를 넣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장기를 만지고,

직장을 움켜잡고 강한 힘으로 항문 밖으로 잡아 당겨 직장 일부를 떼어낸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여 모텔 방 전체에 남았던 점 등 종합하여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됨.



다만 피해자가 넘어진 후 부축 없이 스스로 일어나 걸었고,

가해자의 부축을 받기는 했으나 스스로 모텔방 안으로 걸어왔다는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주취로 인하여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확실치도 않으므로



준강제추행치사 - 무죄

상해치사 - 징역 5년



선고.



2. 2심 및 대법원



가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과도한 성행위 도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므로 감형

최종 징역 4년형







종합

질 내 피스팅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인 질 벽의 열창으로 인한 과다 출혈,

그리고 항문 피스팅으로 인한 하부대장의 손상 및 주위 혈관 손상이 병합된 사례.

더욱이 손으로 직장까지 뜯어내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적행위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가해자에게 성도착증이나 성적 콤플렉스 등과 관련한 정신의학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본 사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2013년 사건이며 가해자는 2017년에 출소함♒︎

1234

대표 사진
멍랑공용
제발 이게 50년도 500년도아니고 겨우... ㅋㅋㅋㅋㅋㅋㅋㅋ하 진짜 저 범죄자가 신상에 빨간줄이 그어졌ㄴ는데 무서울게 뭐가 더있겠어요 처음이 무섭지 두번을 못할까? 저런게 사회에 멀쩡히 돌아다니게 한다고요?
3년 전
대표 사진
276228_return
더럽다
3년 전
1234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댓글없는글
MBTI별 짝사랑 상대가 이제 집에 갈까?라고 했을 때 반응1080
07.23 15:14 l 조회 335238 l 추천 193
SNS에서 핫한 '치즈인더트랩' 여주인공 후보 7인1096
05.22 11:18 l 조회 334870 l 추천 1
현재 민하양 인스타에 뜬 엑소 카이.JPG1324
04.17 16:35 l 조회 334613 l 추천 9
아이돌 핫바디 투탑 카이, 레오 둘중 인티인둘 취향은?2445
04.06 01:33 l 조회 334563 l 추천 18
대한민국이 수십년내에 멸망할 수 있는 이유711
04.10 21:30 l 조회 334548 l 추천 103
정사 논란이 아니라 실제로 정사한 19금 영화들.jpg5311
12.09 15:42 l 조회 334472 l 추천 1109
배빵하면 자궁을 자극해서 여자들이 좋아하잖아?ㅋㅋㅋ2062
01.22 21:48 l 조회 334415 l 추천 44
인용 트윗 5천 넘은 아이유 관련 트윗...twt1736
09.28 14:02 l 조회 334382 l 추천 87
마침내 걸그룹 빤스컨셉 등장 ㄷㄷㄷㄷ1016
04.16 15:30 l 조회 334318 l 추천 5
여자들이 좋아한다는 곰같은 몸의 표본266
10.15 09:39 l 조회 333684 l 추천 35
후기가 제일 안좋은알바 투탑770
12.08 08:55 l 조회 333668 l 추천 92
직장동료 내장 뜯어 죽인 남성 징역 4년704
08.21 09:42 l 조회 333472 l 추천 242
여러 트레이너가 포기했다던 송중기 몸.jpg871
12.10 16:16 l 조회 333390 l 추천 53
여자들이 개킹받은 레깅스 논란540
07.10 09:38 l 조회 333307 l 추천 72
제발 이케아라고 읽지마세요.jpg416
04.11 17:40 l 조회 333183 l 추천 76
아이돌 브이앱 중 별난바 논란.jpg916
05.30 11:59 l 조회 333091 l 추천 54
05들아 우리가 진짜 힘든 세대임489
04.18 18:23 l 조회 333032 l 추천 51
명탐정 코난 완결 확정280
11.25 11:16 l 조회 332916 l 추천 149
제니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설마 그것.jpg344
08.10 14:40 l 조회 332880 l 추천 58
뇌절하는 한강 사망 의대생 촛불집회.jpg484
05.15 13:27 l 조회 332865 l 추천 95


처음이전50515253545556다음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