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선됐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평균 30%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납부액 증가율이 높았다.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납부액은 평균 30.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의 납부액도 각각 평균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건보료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고소득층의 경우 건보료가 오르긴 했으나 84등급(연 소득 4억3300만원~4억5400만원)과 87등급(연 4억9900만원~5억2400만원), 89등급(연 5억2400만원~5억5200만원) 구간은 소폭이지만 소득건보료가 내려간 경우도 있었다. https://naver.me/5kXQya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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