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시설직 임용시험 면접에서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위해 청탁이 이뤄진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교육청 사무관 A 씨 사건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교육청 특성화고교생 대상 건축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76842?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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