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단지에 사는 만 13세 미만의 여아들에게 접근한 뒤 신체를 강제로 추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8일 부산의 한 아파트 공터에서 골프 연습을 하던 중 근처에서 고양이와 놀고 있던 만 13세 미만 여아 2명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929154149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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