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심폐소생술 간 이뤄지는 신체접촉, 강제추행 성립이 안됩니다.
전문가들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신제 접촉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 강제추행죄는 피의자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해야 성립하는 죄다. 법무법인 영동 설현섭 변호사는 “추행의 고의는 변호사들도 판단이 어려워 결국 행위로 고의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때는 상황의 급박함 등이 반영되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심폐소생술대로 적용했다면 속옷을 제거했더라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 변호사도 “원칙적으로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심폐소생술은 추행의 고의가 없는, 응급처치를 위한 신체 접촉이므로 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심폐소생술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물론, 고소당하는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이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미친여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태원 놀러간 보통의 사람들은
저런거 신경도 안 쓰고 아무 사람 다 CPR 하고
이태원이 집근처 의료인들은 기사보고 달려가서 도움주며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 힘들게들 노력하는데
왜 인터넷 찐따들은 집에 처박혀서
사실과 상관 없는 혐오 조장이나 하며
똥글 똥댓글만 싸지르는지
남여갈라치기 글 쓸 시간에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하던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든 하세요. 망상도 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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