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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18501
이 글은 3년 전 (2022/11/08)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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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남의 집에 얹혀 살때는 뭘 알아야 할까?


제일 좋은 건 내 집 사는거지만


서울에 자가로 사는 사람은 40%뿐임




결국 내집 장만할때까지 다른 사람집에 얹혀 살아야 한다는 말인데


10년간 혼자 살면서 모아봤던 자료들 이것저것 정리해봤음


유용한 팁도 있고 안유용한건 알아서 거르면댐 ㅇㅇ




전세사기 피하려면 외워둬야 할 자취팁 4가지.txt | 인스티즈




1. 전세보증 들어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보험비 몇 만원은 매달 꼬박꼬박 내면서


막상 2년뒤 뺏길지도 모르는 전세금에는 보험 안든다?


20만원만 내면 보증금 뜯겨도 보장 완전가능(물론 보증보험으로 구제 안되는 사례도 있음)





입주 이후 6개월 까지 가능 뭐 요건 적당히 있는데


보증보험 가입안되는 집이면



전세사기 피하려면 외워둬야 할 자취팁 4가지.txt | 인스티즈



깡통전세/역전세 쓰레기집일 확률 높음


혹은 주택이 아닌 고시원근린생활 시설 살고 있던가


네이버/카카오에서 신청하면 됨




네이버 보증보험 가입

https://fin.land.naver.com/guarantee


카카오 페이 모바일 어플로도 가능




다가구다중 주택은 안되는 경우 있는데


가능한지 확인해 볼수 있는 서비스도 있음





2. 대한법률구조공단


문제 발생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제가능


보증금 하루라도 늦게 돌려준다고 하면 밤에 잠을 못잠




이사는 가야되고 돈은 입금해야 하는데


주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고 안주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도 다들고


나한테는 모은 거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데


특히 보증보험 안들었으면 진짜 자살직전임


전세사기 피하려면 외워둬야 할 자취팁 4가지.txt | 인스티즈


문제 발생하면 주변 중개인 엄마 예수님 물어봐도 사실 다 소용없음


주변에 변호사나 판검사 선생님들 알고 있으면 괜찮겠지만 흙수저고 변호사 고용할 돈 없으면 대한법률공단 바로 뛰어가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센터


https://www.klac.or.kr/



이런일 한두건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하나하나 다 알려주신다


괜히 집주인말 믿고 하라는대로 다하다가 진짜 보증금 날리는 경우 허다하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다음 집 계약금이랑 이사비랑 이것저것 다 깨지는데 미리 좀 준비해두자




전세 상담해주는 이런데도 있다


상담 받고 마음의 평화 얻고 싶으면 전화라도 해보자




주거상담센터


https://minsnailunion.net/

https://www.tenants114.org/




3. 사기는 치는놈이 또친다


그리고 얼마전 뉴스인데 사기도 쳐본놈이 잘친다고 항상 통수 치던 놈들이 또 사기를 친다


법적으로 제약이 적고 전세보증금 다 배째라고 할 수 있으니 문제인데


제발 꼭 미리 등기라도 떼보고 들어가자 임차권 등기명령’ ‘압류’ ‘경매’ 이런거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걸러라




니 보증금도 같은 신세될 확률이 매우 높다


간혹 부동산 중개업자도 한통속일 확률도 있음


전세사기 피하려면 외워둬야 할 자취팁 4가지.txt | 인스티즈



등기 날짜 꼭 확인하고 뭔가 형식이 쎄하다 싶으면 바로 문 박차고 뛰어나가라


등기 볼줄 모르고 공부하기도 싫다 싶으면 상습범 찾아주는 사이트도 있으니 참고하고




나쁜 집주인 조회 사이트


https://smart-tenant.co.kr/web/b1/htm


전세사기 피하려면 외워둬야 할 자취팁 4가지.txt | 인스티즈



4.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집값 오르고 아파트 살길 막혀서 한동안 전월세 따리로 살아야되는데


우리 같은애들 불쌍하다고 나라에서 챙겨주는 시늉은 한다.




전세대출 정책상품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0513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전세사기 피하려면 외워둬야 할 자취팁 4가지.txt | 인스티즈


안되겠으면 카카오에서 전세대출이라도 받아라 1억이면 이자가 20만원인데 아직까진 월세보다 싸다



카뱅 전세대출


https://www.kakaobank.com/products/leaseLoan




3줄요약


1. 남의 집 살면서


2. 잘 모르고 있으면


3. 통수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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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lipse  별 바람 꽃 태양
안 그래도 곧 전셋집 구해야되는데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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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만 월  🌙
👏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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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챠
감사합니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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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오육일오육1
👏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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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퍼머겅
전세 얼마나 들어와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돼요 빌라업자네 월세 받는 집 없었던 곳도 있었음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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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육군
전세 없을수록 좋은 건가요?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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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퍼머겅
보통 다세대건물은 전세 한두 개밖에 안 내놔요 수입은 다른 방 월세에서 채워지니까요! 전세금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건 집주인이 그만큼 굴릴 수 있는 현금이 없다는 소리예요 제사 본 업자같은 경우엔 제가 본 빌라랑 다른 빌라들에서 전세로 목돈 땡겨서 새 빌라 짓고 있기도 했구요 뭐 하나 틀어지면 돈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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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육군
오!! 대박 답변 감사합니다🥺 자취하게 되면 써 먹어야겠어요ㅎㅎㅎ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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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웅
감사합니당,,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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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justwild
진짜 집주인 잘 만나는것도 복입니다.. 저는 첫 전세주인이 유명한 악덕이였더라구요.. 맘 고생한것만 생각하면 ㅠ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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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티가인
혹시전액+지연이자.소송비다돌려받으셧나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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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justwild
소송까진 안갔구요.. 전액만 받았습니다.. hug 보증 가입했어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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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줴이
진짜 비용도 비용인데...
전세 사기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진짜... 법 좀 강화해줬으면 좋겠어요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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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갈릭
저도 제 정보를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보증보험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보증보험을 들어도 반환이 안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증보험이 가입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정말 예외로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등이 집 주인일 때 보험 가입이 반려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가입이 되었더라도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시 돌려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거나 반환이 안 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따라서 내 집주인이 신탁과 연관 되어있진 않은지, 임대 사업자라던지, 외국인이라던지 알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집주인의 정보가 변동이 되면 보증보험을 들었다 할지라도 100% 로 반환 받는단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의 상황이 아니라면 보증보험에 들 수 있으니 가입비가 적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을 권유드리는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장되는 범위가 아닌 경우에 가입이 되는 것도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하며, 집이 팔리거나 새로 매매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바뀐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2. 우리나라는 전세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매가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확정일자와 전입일자로 순위를 보호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집에 잡힌 저당이 확정일자와 전입일자보다 그 후일지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하더라도 전세대출을 안 받았단 가정하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고 전세 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깡통전세를 피하라고 하셨는데 요즘처럼 6평 원룸 전세보증금이 훌쩍 1억이 넘는 경우는 매매가만 보시면 안됩니다. 공시지가와 다소 차이가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개인도 마찬가지로 요즘 집 다 1억 넘고, 원룸도 1억 안 넘는 집 없다며 중개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유리하게 하는 조건으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어떤것도 절대로 은행에 유리하게 대출을 받기 쉽게 하는 조건은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마음대로 설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속아서 집을 계약하시면 안됩니다. 항상 공시지가를 이번년도, 작년도 지표를 참고하시어 전세가를 계산하시는게 좋습니다. 전세가가 너무 딱 맞게 150%로 떨어지는 경우보다 그 이상으로 여유있게 있는 집을 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

4. 한 집에 월세가 없는 다세대 주택은 피하세요. 내 현재 집주인이 건물 전체의 건물주가 아니라 호수를 다 사들인 집주인이라면 반드시 사기를 의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월세가 없는 전세만 있는 건물은 더더욱요. 물론 일부 빌라의 경우 집주인이 다 다르며 전세가도 다르며 다세대 전부가 전세인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은 괜찮아요. 하지만 한 건물에 월세 없이 집주인이 거의 모든 매물을 전세로 가지고 있다면 이는 전세 사기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건물을 사지 모든 호수를 사들이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조심하시고 사기꾼 리스트 또한 실명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서 집주인 신원 정보를 확인 하실 때 구글링이나 더치트 등에 검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계약한 집주인은 거주 중에도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그 지역이 투기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던지, 곧 재개발에 들어갈 집이라던지 등등 소문을 듣고 사는 경우가 많다면 되도록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투기가 일어나는 경우에 이미 주변 시세보다 훨씬 올라버린 가격에 팔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 뒤로 들어오는 집주인이 영끌해서 집을 샀다면 집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과 중개인을 절대 믿으시면 안돼요.

전세 임차인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드물고 이로 인해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당하지 않을거란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전세 건물 살 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시고 계약 후에도 등기부등본이나, 바뀐 임대인 정보 등을 수시로 확인해보세요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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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견맨사생팬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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