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집 마당에서 사용하려고 해도 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드론 촬영이 신청제로 바뀌었다.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신청을 안 해도 된다. 촬영 신청 확인을 받은 후에는 재신청 없이도 1년간 자유롭게 드론 촬영이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드론 활용 사업자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항공 촬영 지침서’를 개정하고 기존 항공 촬영 ‘허가제도’를 ‘신청’ 사항으로 개선해 이달 1일부러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항공 촬영에 앞서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항공 촬영을 신청하는 제도로 변경했다. 촬영 4일 전까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개활지 등 촬영금지 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촬영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https://naver.me/5FZZbE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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