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낮에는 애 보고 밤엔 성매매"... 옛 동료 강제결혼까지 시켜 노예처럼 부린 부부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file3/2023/01/17/e/5/b/e5b89451fb1bdc4f4ac61e68ba99f622.jpg)
대구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A(41)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A씨 남편 B(41)씨와 이들의 후배이자 피해자 C씨의 남편 D(38)씨를 불구속 상태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C씨에게 2,000여 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5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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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매매 시간과 대가는 실시간 보고하게 하고, 보고가 조금이라면 늦어지면 “사람을 붙였으니 딴생각하지 말라”면서 협박을 일삼았다. 육체적 학대도 서슴지 않았다. C씨가 부부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 때마다 찬물이 담긴 욕조에 알몸 상태로 들어가 있게 하거나 주먹과 발은 물론 죽도, 의자 등 각종 집기를 동원해 마구 폭행했다.
피해자가 폭행 후유증에 시달려도 성매매는 멈추지 않았다. 부부는 화장품과 선글라스 등으로 상처를 가리게 하고 바로 성매매를 강요했다. 일부 성매수 남성은 C씨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 도망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도 한 성매수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다.
조사 결과, A씨와 C씨는 과거 직장동료 사이였다. 피해자가 급여 등 금전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자, 대신 관리해주겠다고 꾀어 자신 소유의 원룸으로 이사하게 한 뒤 B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생면부지의 남성 D씨와 강제결혼도 해야 했다. 그는 B씨의 직장 후배로 사실상 C씨를 감시하는 역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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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5P2Bkxk3
성매수한 남성만 2500명
낮에는 자기 애들 돌보게 하고 밤엔 최소 80만원 채울 때까지 강제 성매매 시킴 못 채우면 담날 이자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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