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동거 제안을 거부하고 이별을 통보한 동성 친구를 둔기로 때리고 살해 위협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0시 34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29)씨와 술을 마시다 고무망치로 B씨의 뒤통수를 수차례 가격하고 죽이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편의점으로 도망치는 B씨를 뒤쫓아가 고무망치로 머리를 한 차례 더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두르던 A씨는 손님에게 제압당해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9893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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