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피해 딸 보복 위해 조폭 동원한 아버지 실형
법원이 중학생 딸의 ‘왕따’ 피해를 보복하려고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학교로 찾아가 수업을 방해하고 학생들을 위협한 40대 아버지에게 실형을 선고됐다.울산지법은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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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중학생 딸이 남자친구에게 보낸 신체 사진이 학교 친구들에게 유포되면서 왕따를 당하자, 지인인 조폭 B씨 등에게 “보복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와 B씨 등 조폭 6명은 학교를 찾아가 교장을 만나 딸을 왕따시킨 학생 10명가량을 불러 달라고 요구했으나, 교장이 거절하자 직접 교실로 찾아갔다. 수업 중인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 큰소리치고, 말리는 교사도 위협했다. 또 겁에 질린 학생들이 나오자 무릎을 꿇게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때릴 듯이 위협했다.
재판부는 “딸이 왕따를 당해 격분했다고 하더라도 조폭을 동원해 여학생들을 위협하고 교사를 능욕했다”며 “피해 학생들은 1년이 지나서도 당시 일을 떠올리면 눈물을 흘리는 등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피해학생 = 왕따가해자
그럼 딸이 입은 피해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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