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회사 주차장에서 B(48)씨에게 교육에 필요한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과 무릎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사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주먹으로 B씨 배를 누르고, 손으로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몸을 짓눌러 B씨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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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 노트북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50대 징역형 집유
직장 동료에게 노트북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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