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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근로장려금 삭감 검토 추진…청년‧취약계층 지원 줄줄이 도마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지원 정책인 근로장려금 삭감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장려금 외 월세액세액공제,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도 조세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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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평가 대상 아닌 데 임의로 평가대상 지정
예산 삭감‧폐지‧개편 여부 평가
결과 따라 현행 유지도 가능
尹, 사실상 재정지출 감축 지시…2024 예산안 지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지원 정책인 근로장려금 삭감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장려금 외 월세액세액공제,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도 조세지출 평가 대상에 올랐다.
평가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폐지하거나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평가제도 자체가 지원 삭감을 위해 들어왔고, 현 정부도 지원 삭감을 기본 기조로 삼고 있는 데다 의무 평가대상도 아닌 근로장려금을 굳이 평가대상으로 삼은 만큼 논란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근로장려금 등 4건, 폐지‧삭감 여부 검토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조세지출(세금지원) 기본계획.
근로장려금,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등이 대표적 서민지원 4건이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심층평가란 정부 세금지원의 폐지나 삭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밑 작업이다. 따진 결과 폐지‧삭감‧개편 사유가 없다는 것이 증명돼야 현행 유지가 가능하다.
삭감 검토에 오른 서민지원안들은 모두 의무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정부는 2015년 심층평가 제도 도입 후 지원만료가 임박한 세금지원정책(일몰법)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세금지원대책에 한정해 의무 평가를 하고 있다. 현재는 연 300억원 이상 사업이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이나 월세액 세액공제 등은 이러한 지원기한이 별도로 정하지 않다. 다른 지원대책들도 지원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었다.
물론 의무평가 대상이 아니어도 정부가 임의로 평가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과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처럼 중복 유사 사례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정했으며, 이번처럼 독립적인 사례에 대해 임의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바는 없다.
기재부 측은 심층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제도가 폐지되거나 지원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라며. 근로장려금처럼 지원기한이 없는 제도의 경우 3~4년 주기로 점검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일 뿐 의도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