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나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당사자 몰래 ‘통째로’ 수집·보존·관리해왔다고 21일 뉴스버스가 단독 보도했다.
뉴스버스는 “이 같은 검찰의 불법사찰 행위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1년 1월엔 아예 내부지침(예규)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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