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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에 막혔던 양곡법, 민주당 '직회부' 단독 처리…세월호지원법 등 5개 법안 의결 | 인스티즈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제2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 지원특별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농해수위를 열어 5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제2양곡관리법, 세월호참특별법 외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도 상정했다.

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의가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5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은 모두 12인 재석에 12인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4180932001/?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utm_campaign=khan#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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