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52310544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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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후 노래방이 더 이상 영업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조명 등을 꺼 피해자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도 배제했다"며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경찰이 제시한 증거를 보니 인정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되풀이하는 점을 보면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강도 살인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용서받기 위해 별다른 노력도 안 하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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