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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년 전 (2024/12/14)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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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민간보험 참여는 의료민영화”건보노조 반발 (24.12.11) | 인스티즈

“건정심 민간보험 참여는 의료민영화”건보노조 반발 - 메디칼업저버

[메디칼업저버 김지예 기자] 보건복지부가 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대기업 민간보험사 노조에 추천 공문을 발송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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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도 건정심 추천의뢰 공문 민간보험노조에 발송
건보노조 “민영화 시도 중단하고 장관 물어나야”
올해 정부 지원금 절반 아직도 미지급"건정심 민간보험 참여는 의료민영화”건보노조 반발 (24.12.11) | 인스티즈


보건복지부가 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대기업 민간보험사 노조에 추천 공문을 발송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건정심이 공보험 결정 권한을 민간보험사에 팔아넘기고 있다”며 “의료민영화를 도모하는 조규홍 장관의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중략)

복지부는 약 160여 곳에 추천의뢰서를 발송했으며, 이 중에는 삼성화재노조와 삼성생명보험노조,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등 대형 민간보험 노동조합과 산업협회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노동조합은 의료민영화 추진 시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건정심은 보험료율 결정, 급여·비급여 항목의 전환 등 실질적 보장성확대 및 의료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있는 곳”이라며 “국민과 정부, 공급자(의료기관) 및 가입자의 의견을 조율하여 공익적 관점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결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영역 개입 계획만으로도 민간보험사를 위한 의료민영화 추진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도 의료민영화 일환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법안은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해주는 대상을 현행 ‘비침습(피부·신체를 관통하지 않는) 진단기술’에서 진단과 치료를 모두 포함한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하고, 유예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했다.

노조는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우울증치료앱, 집중력향상 학습기 등 의료기술·기기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실손보험을 통한 국민 의료비 지출이 극도로 늘어날 것”이라며 “안정성 담보되지 않은 무분별한 비급여 과잉진료가 양상되고 국민들은 실험대상이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급해야 할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2조 1658억 원 중 절반 가량인 6조1158억 원을 회계 마감 21일 밖에 남지 않은 오늘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언제까지 무엇으로 지킬수 있는지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하 생략

/
여기서 드는 의문점
1. 많고 많은 보험사 중 왜 삼성만 기사에 나왔을까
2. 건보에 달라는 돈은 안 주고 디지털 우울증 앱 개발로 증발한 349억은 어디로 간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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