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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년 전 (2025/2/07) 게시물이에요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승환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드림팩토리는 끝까지 간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이 2024.12.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약서 중 '가수 이승환 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 부분에 대하여 서명을 요구한 것은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침해된 권리로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헌법 제22조 예술의 자유,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37조 제2항 법률유보원칙이 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23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취소하면서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 안전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후 이승환은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라 주장하며, 회관 측이 공연 기획사에게 공문을 보내 기획사 대표와 이승환에게 '기획사 및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서약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https://www.joynews24.com/view/18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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