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pt/7701653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정보·기타 유머·감동 이슈·소식 고르기·테스트 팁·추천 할인·특가 뮤직(국내)
이슈 오싹공포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4324
이 글은 1년 전 (2025/3/11) 게시물이에요
윤석열 석방 사태 간단 설명 | 인스티즈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즉, 10일이 지나가기 전에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풀려난다는 말.

즉, 윤석열이가 1월 15일 체포되었으니까 검찰이 1월 24일 자정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풀려남.

(기소 시 자동으로 구속연장)

 

그런데 여기서 "법원이 피의자 심문을 하는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201조 2)"라는 법이 있음.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한 기간이 1월 17부터 1월 19일까지 3일간.

그 3일 동안 검찰이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구속기간은 그만큼(3일) 더 연장된다는 말.(10일+3일=13일)

그래서 구속 만료 기간이 1월 24일에서 1월 27일로 연장됨.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당 판사 지귀연이가 법원 심문 기간을 3일이 아닌 실제 시간인 33시간 7분으로 계산해버림.

포인트는 "일수(日數)"가 아니라 "시간"으로 적용한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혁명적인 사례라는 것.

즉,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지귀연이가 그 따뜻한 혁명을 윤석열이에게 최초로 적용했다 그 말임.

따라서 윤석열이의 구속기간은 10일+33시간 7분이되어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라는 엽기적인 판결을 함.

검찰의 기소 시각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이므로 윤석열이는 9시간 45분동안 불법 구금된 꼴이 되어버림.

검찰은 그걸 또 받아들여서 항소하지 않음. 

--> 윤석열은 이제 자유예요~~  끗.

 

 

 

반론 1.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분명히 "날"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시간이란 말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없음.

 

 

반론 2.

제214조의2 13항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검찰은 체포적부심 기간(10시간30분. 위의 표 참조)도 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귀연이는 “체포와 구속은 다르다”는 궤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귀연이는 형소법 214조의2 13항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

 

 

 

 

-  위 내용은 "뉴스타파" 기사를 참고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댓글없는글
서인영 닮아서 기존쎄인 하주연ㅋㅋㅋㅋㅋ
17:56 l 조회 2
(충격주의) 남초등생 과외했다가 험한꼴 본 사람..JPG
17:55 l 조회 144
드디어 뜬 춤신들의 각 잡은 챌린지.jpg
17:54 l 조회 6
곧 우리나라 에도 본격적으로 도입 되는 cbdc 의 위험성
17:48 l 조회 649
1992년에 일어난 살인사건... 충격적인 전말5
17:32 l 조회 3881
옛날 햄버거
17:29 l 조회 1516
사탄도 손절할 친구한테 1억 5천 빌린 인간.jpg5
17:27 l 조회 4505
허리디스크 심각했던 이채연 요즘 퍼포 수준 .gif3
17:27 l 조회 5829
콘서트를 너무 열심히 즐기고 만 알바생
17:26 l 조회 2055
아직 현역감 개쩌는 김재중 얼굴.jpg
17:19 l 조회 921
게임 정모 가 본 적 있다 VS 없다1
17:19 l 조회 360
"소방차 막으면 밀고 갑니다”…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1
17:16 l 조회 1202 l 추천 2
올해 겹친다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렛츠락페스티벌 날짜3
17:10 l 조회 1740
세상 판타지한 컨셉으로 데뷔한다는 아이돌
17:07 l 조회 894
혼나고 애교 부리는 강아지
17:03 l 조회 1085
어릴 때 짱구 보면서
17:00 l 조회 1222
싱글벙글 코스피 근황
17:00 l 조회 2319
우리 딸 같은 반 남학생이 멜로 눈깔로 자꾸 저를 꼬십니다.gif2
17:00 l 조회 9308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둘이 잤어?.twt1
17:00 l 조회 7046
정원오, 국힘 '외박 강요' 주장에 "반드시 법적 책임지게 될 것"
17:00 l 조회 13


12345678910다음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