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https://instiz.net/pt/7701653주소 복사
   
 
로고
인기글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필터링
전체 게시물 알림
유머·감동 이슈·소식 정보·기타 팁·추천 뮤직(국내) 할인·특가 고르기·테스트
이슈 오싹공포
혹시 미국에서 여행 중이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4278
이 글은 10개월 전 (2025/3/11) 게시물이에요
윤석열 석방 사태 간단 설명 | 인스티즈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즉, 10일이 지나가기 전에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풀려난다는 말.

즉, 윤석열이가 1월 15일 체포되었으니까 검찰이 1월 24일 자정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풀려남.

(기소 시 자동으로 구속연장)

 

그런데 여기서 "법원이 피의자 심문을 하는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201조 2)"라는 법이 있음.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한 기간이 1월 17부터 1월 19일까지 3일간.

그 3일 동안 검찰이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구속기간은 그만큼(3일) 더 연장된다는 말.(10일+3일=13일)

그래서 구속 만료 기간이 1월 24일에서 1월 27일로 연장됨.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담당 판사 지귀연이가 법원 심문 기간을 3일이 아닌 실제 시간인 33시간 7분으로 계산해버림.

포인트는 "일수(日數)"가 아니라 "시간"으로 적용한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혁명적인 사례라는 것.

즉, 피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지귀연이가 그 따뜻한 혁명을 윤석열이에게 최초로 적용했다 그 말임.

따라서 윤석열이의 구속기간은 10일+33시간 7분이되어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라는 엽기적인 판결을 함.

검찰의 기소 시각이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이므로 윤석열이는 9시간 45분동안 불법 구금된 꼴이 되어버림.

검찰은 그걸 또 받아들여서 항소하지 않음. 

--> 윤석열은 이제 자유예요~~  끗.

 

 

 

반론 1.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피의자 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분명히 "날"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시간이란 말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없음.

 

 

반론 2.

제214조의2 13항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검찰은 체포적부심 기간(10시간30분. 위의 표 참조)도 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귀연이는 “체포와 구속은 다르다”는 궤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귀연이는 형소법 214조의2 13항을 정면으로 무시한 것.

 

 

 

 

-  위 내용은 "뉴스타파" 기사를 참고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이런 글은 어떠세요?

전체 HOT댓글없는글
이슈·소식[단독] 송민호 102일 복무이탈215 02.11 23:25125129 9
이슈·소식"두 딸 지키려다 손 절단, 얼굴 훼손"…원주 세 모녀 가족, 16세男 엄벌 호소258 2:3595877 44
이슈·소식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 상대 250억 풋옵션 1심 승소180 3:1083564 16
이슈·소식 현재 반응갈리는 투어스 도훈 썸네일 미감..JPG105 14:2125633 2
이슈·소식 현재 I들은 보자마자 뇌정지온다는 카톡..JPG83 13:1735715 0
소수 매니아층이 있다는 특이 식성.jpg1
2:23 l 조회 332
"엄마, 나 대학 붙었어” 하루도 안 돼 취소…항공대 논란
2:19 l 조회 286
2030 암 발병이 급증함2
2:01 l 조회 2469
한 판 8천588원까지 올랐던 계란…산란계협 담합 의혹 심판대에1
2:01 l 조회 285
'간장게장 시' 읽고 우는 아이돌 영상을 본 안도현 시인의 소감.jpg
2:01 l 조회 2263
방구를 끼면 방구만 나온다는 소중함
2:01 l 조회 925
이번에 발굴된 개그맨 이상준 지식인 답변
2:01 l 조회 373
ChatGPT 미친거 아님? ㅋㅋㅋㅋ1
2:01 l 조회 1660
고양이 사료 선호도 조사
2:00 l 조회 77
무지랑 콘이 매번 붙어있는 이유.jpgif
2:00 l 조회 431
혼란스러운 20년 전 네이버 지식인
2:00 l 조회 153
구준엽이 故서희원 1주기에 입은 옷 .jpg
2:00 l 조회 1239
밥경찰 3대장이라는 이거 맞음?1
2:00 l 조회 276
냥냥펀치
2:00 l 조회 7
폭염주의보 vs 한파주의보 뭐가 더 끔찍??
2:00 l 조회 6
간호사가 기억하는 항상 친절했던 할머니 환자
2:00 l 조회 348
귀여워서 구글맵 5점 등록된 고양이
2:00 l 조회 90
맥도날드 마니아라면 손꼽아 기다렸을 희소식1
1:52 l 조회 2767
7년 터울 딸처럼 키운 내 여동생
1:36 l 조회 2908 l 추천 1
왜인지 신뢰가 가는 조권이 알려주는 피부시술 정보 .jpg4
1:29 l 조회 6391 l 추천 3


12345678910다음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