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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년 전 (2025/3/15) 게시물이에요

김수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처벌 불가…변호사 "故김새론, 15세였어도 법 적용 NO" 주장 | 인스티즈



이고은 변호사는 "교제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2020년 5월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 성관계를 할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내지는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변호사는 "그런데 개정되기 전인 2020년 전에는 (기준이) 16세가 아니라 13세 미만이었다"며 "김새론이 15세였을 2015년은 개정 전 법이 적용된다. (당시) 국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자와 교제, 성적인 스킨십, 관계에 대한 처별 규정만 있다. 교제를 했다는 사실 만으론 부족하다. 또한 국법에 따르기 때문에 15세였다면 13세 미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고은 변호사는 "그래서 (김수현에 대해) 미성년자 의제간음이나 추행죄, 형법상 죄가 성립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더불어 "단순 교제를 넘어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스킨십이 있었거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 해 김수현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311/0001838240

김수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처벌 불가…변호사 "故김새론, 15세였어도 법 적용 NO" 주장 | 인스티즈

김수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처벌 불가…변호사 "故김새론, 15세였어도 법 적용 NO"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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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금지의 원칙으로 법 개정 이전의 범죄는 그 이전의 법으로 처벌하라는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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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떡볶이
이건 개정되면 큰일나요. 2015년의 범죄를 2020년의 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2015년 기준으로 무죄여서 처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건데, 이걸 개정하자는 님말은 지금 소급 금지의 원칙을 없애자는 거에요. 국가 전체가 난리가 나요.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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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으이
저 리플 단 사람이 한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칙은 필요없고 그때그때 감정대로 하자는 말임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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