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이 지금 공개된 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유(계엄군의 개인정보)로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가 이후 해당 기자가 직권남용체포·독직폭행 등 7개 혐의로 김 전 단장, 성명불상의 707특임단원들을 고소하여 이후 고소인 신분으로 국회사무처·방호과로부터 CCTV 영상을 제공받았다고 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