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부모 학대 이겨낸 20대 아들…아버지 손에 살해 당해
지적장애와 부모의 학대를 극복하고 세상에 나아가려던 20대 아들이 아버지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버지 A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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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적장애와 부모의 학대를 극복하고 세상에 나아가려던 20대 아들이 아버지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버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시쯤 전남 목포시 주거지에서 27살 아들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적 장애를 가진 A 씨는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을, 아내 앞에서 살해했다.
A 씨는 아들에게 '고장난 휴대전화를 교체해달라'며 돈을 건넸음에도 자신의 부탁을 무시하고 방 안에서 계속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범행 이틀이 지나서야 112에 "아들이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다.
피해자 B 씨는 어린 시절부터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의 학대와 방임 하에 지내다가 9살의 나이에 복지시설에 입소했다.
B 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력으로 대학교까지 졸업하는 등 미래를 계획하던 중이었지만 아버지에게 살해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받지 못해 평생 사회에서 고립돼 살아온 것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용서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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