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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2040 출처
이 글은 7개월 전 (2025/5/29) 게시물이에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위원장의 경우 사진을 재빨리 삭제했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바로 지우더라도 일단 게시했으면 공연성이 충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naver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29398?sid=15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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