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늦은 밤 남의 집에 들어가 라면을 끓여먹고 도망간 노숙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노숙 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밤 울산 울주군의 한 주택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라면 1봉지를 꺼내 끓인 뒤 안방에서 먹고 도주했다.
약 보름 뒤에는 영업을 마친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닭발과 중화면, 돈가스 등을 조리해 소주 2병과 함께 먹은 뒤 달아났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냉장고를 뒤지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도망가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중순 사이 모두 8차례에 걸쳐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앞서 2023년 8월 특가법상 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20일도 안돼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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