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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약 40명만 있어서 심각하다는 직종..jpg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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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남편분한테 집사람이라고 하는 거 뭔가 귀엽고 몽글하다ㅎㅎ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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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소아과가 아니고 소아외과죠?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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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의사부부신겨?? 존경스럽당..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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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멋지다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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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본문에 나온 교수님 손배소로 2천만원 물어줬다 하네요 수술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설명이 미흡했다고 정신적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으셨다 합니다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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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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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돈도 돈인데 일하느라 바쁜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나셨을 것 같네요. 그 아동 부모 너무 괘씸해요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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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애기 실비도 못들정도로 무능력했나보다 수술비 로 썻겠네
야생에서는 절대 있을수 없는데 왜 인간만 자격안되는 사람들이 종족번식을 할까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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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저분 고소당하셧지않나..? 아휴 인류애 상실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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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엥 왜?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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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증원이 답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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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그건아님 증원한다고 병원에서 외과 의사 안늘림 돈되는 과를 옳다구나 더 늘리짘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립대병원은 늘어날수도 있겠네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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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잘못했으니 고소당했고 판결도 잘못했다고 배상하라 한건데?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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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역겹다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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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에휴 진상들만 더 안꼬이길 바람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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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바로 수술들어가지 않으면 사망하는 응급질환에 대해 진단 검사 치료과정 모두 문제 없으나 응급수술 전에 설명 제대로 안하고 수술 할지 말지 선택권을 안줬다고 원고 일부승소 2천만원 배상이라네 이러니 바이탈과 안가지..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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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ㄷㄷㄷ 이렇게 하니 의사들이 안 가려고 하겠네요... 이건 좀 억울한데ㅠ 그럼 급해죽겠는데 수술 할건지 말건지 물어보고 있었어야 했나...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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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개 진 상 부모들때문에 폐업하는 소아과 의사들도 많대요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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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과실없는데 2000만원 물어내라고 판결나왔죠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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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존경스러워요...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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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
(2025/9/04 0:04:01에 규칙 위반으로 삭제된 댓글입니다)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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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음침하게 혐오 단어 우회해서 말하기 ㄷㄷ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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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부모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굳이 혐오 단어 적는 이유가 뭐임?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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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증원한다고 해결되는줄앎?
외과에 대한 처우 (급여만,말하는게 아님.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하던가 말던가하지)
왜 다들 떠나는데

왜 메스를 안잡는데 왜 서전을 기를 쓰고 안하는데 ㅋㅋㅋㅋㅋ ㅜ 툭하면 멱살에 살려내라 왜 실패한거냐 의사가 죽였다(아니 우리가 무슨이유로 왜 죽이냐고요) 무조건 실력이 안되서 죽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로 온갖 소송 고소 들어오는데 어떻게 버팀
버틸 수 있는 자들이 없다 .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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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과실은 행위상의 과실말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이 있음. 행위상의 과실이 없다고 아예 과실이 없다 이게 아니라는거임
댓보니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결난거 같은데, 설명의무 위반은 자기결정권에 한해 인정함.
댓글 말대로 만약 응급수술이고 선택지가 수술밖에 없었다면 수술할거냐말거냐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지 않음. 애초에 치료하는 방법이 수술밖에 없어서 당연히 사람이라면 살고자 할테고 수술하겠다는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 위반이 지적되었다는건 수술밖에 답이 없는 응급수술이 아니었던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다는거임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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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그리고 애초에 설명함으로써 수술이 지체돼서 환자 상태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면 설명 의무가 면책됨.
의료법 24조의2가 그 내용임
판사가 저 법률을 당연히 모를리 없음. 저걸 다 검토했는데도 자기결정권을 위반한 무언가가 있으니까 설명의무 위반 판결이 나온거임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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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예전부터 의대생이었나
걔가 요즘 인기있는 과는
피부과랑 정형외과라더니..
나머지는 힘들어서 못한다고들...
산부인과 의사분께 안힘드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냥 선배가 꼬드겼다고 하심ㅋㅋ 산부인과 좋으니까 그냥 와~~(?)
존경합니다ㅜㅜ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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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저렇게 대단하신 분도 고소를 당하네 ㅋㅋㅋㅋㅋㅋㅋ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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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4
소이와과는 안 가는 것으로…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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