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불법체류 동포에게 광복 80주년 특별 선물…"3개월 내 신청하면 합법화"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지난 동포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2025년 8월 18일 이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이 대상이다.
lawtalknews.co.kr
좀 더 자세한 기사로 다시 가져왔어!
그냥 불체자도 아니고 범죄자와 체납자까지 신청 가능하다는건데 좀 우려스럽다…
| 이 글은 8개월 전 (2025/8/20)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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