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73.6%가 제명이나 징계가 필요하다고 봤으며 남성은 62.4%였다.이 대표 발언의 심각성을 묻는 항목에는 설문 참여자의 66.5%가 심각하다고 답했다.직장갑질119 신하나 변호사는 "직장인들이 언어 성폭력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엄중히 징계해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