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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867
이 글은 6개월 전 (2025/10/01) 게시물이에요

정부가 오늘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 사면에 나섭니다. 2020년부터 빌린 소액 대출을 올해 안에 갚으면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꼬박꼬박 빚을 갚은 사람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함께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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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사면 대상은 2020년부터 5000만원 이하 대출을 연체한 사람으로, 연내 모두 갚는다면 신용평가사의 연체 기록이 사라져 대출이나 카드 사용 등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김 씨처럼 빚을 꼬박꼬박 갚았더라도, 이미 채무조정에 들어갔다면 연체로 볼 수 없단 겁니다.


[김모 씨 : 신용사면이 바뀌고 나서 채무조정을 받고 완납하는 경우는 삭제가 되고, 꾸준히 납부한 사람은 다 갚아도 연체기록 삭제가 안 되는 분명한 역차별이다.]


김 씨 같은 사례가 속출하면서, 신복위에는 비슷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 (sh9989@jtbc.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895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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